[한국]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한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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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11-26 10:43조회6,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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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낯선 ‘도로명주소’
2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군·구, 읍·면 다음에 ‘동·리+지번’으로 돼 있던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건물번호’로 표기하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인 뒤 도로를 따라 건물에 번호를 매긴 것으로 2011년 7월 고시된 이후 2년여간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돼 왔다.
안행부는 도로명사업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등 시설비 3415억원,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비 254억원, 대국민 홍보비로 238억원 등 총 3907억원을 들였다. 특히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집중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알리는 데에만 205억원을 썼지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활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공분야는 도로명주소 전환이 사실상 완료돼 정부 부처에서 쓰는 서류와 각종 민원 서류 등 공공문서에서는 이미 도로명주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안행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자기집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12월 20.6%, 지난해 12월 32.5%에서 지난 6월 34.6%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반년 앞둔 지난 6월 조사에서 내년부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도 전체의 절반(50%)을 차지했다. 특히 도로명주소를 사용해본 적 있다는 응답은 23.4%에 불과해 공공분야에 비해 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사업본부의 조사에서도 우편물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비율이 10월 말 기준 17.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혼란 불가피
이처럼 민간의 이해와 인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한 달여 뒤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면 각종 불편과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택배, 온라인쇼핑몰, 배달업체 등 주소를 토대로 근무하는 이들의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택배원은 “도로명주소가 체계적이어서 길찾기가 쉽다고 하지만 보통 주소 위치를 외워서 배송하지 번지수를 헤아리면서 하지 않는다”며 “도로명주소만 적힌 택배물품은 고객에게 전화로 위치를 묻거나 인터넷으로 지번주소를 검색해 배송하다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발급하는 모든 문서에는 도로명주소만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만큼 도로명주소가 익숙지 않은 노인들은 물론 상당수의 시민들도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명주소 시행 후에도 부동산 표시는 여전히 지번을 사용하는 데 따른 불편도 예상된다. 이를테면 부동산 계약서에서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만 부동산의 위치표기는 계속해서 지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나 혼란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용 주소’전락 우려
정부가 강조하는 ‘전면 시행’이라는 용어도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전면 시행되면 공법관계의 기관들과 공공 문서에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지 민간에서 지번주소를 사용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기관에 연락할 때 지번주소로 위치를 알린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민간에서는 계속해서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이나 공법관계에서만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보통 출생·혼인 신고 등 공공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직접 주소를 표기할 일이 없는 데다 모르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지번주소를 변환하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용 ‘보조주소’로만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활용한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등의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주장처럼 도로명주소의 ‘길찾기’ 기능을 이용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민간의 활용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안행부는 2014년도 예산안의 도로명주소사업 성과목표에서 내년말까지 도로명주소의 민간 활용률을 45%로 설정해놓은 상태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정부도 전면시행 이후에 국민의 절반이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면서 ‘전면시행’이라든가, 내년부터 당장 도로명주소를 안 쓰면 문제가 생길 것처럼 알리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국민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시정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군·구, 읍·면 다음에 ‘동·리+지번’으로 돼 있던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건물번호’로 표기하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인 뒤 도로를 따라 건물에 번호를 매긴 것으로 2011년 7월 고시된 이후 2년여간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돼 왔다.
안행부는 도로명사업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등 시설비 3415억원,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비 254억원, 대국민 홍보비로 238억원 등 총 3907억원을 들였다. 특히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집중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알리는 데에만 205억원을 썼지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활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공분야는 도로명주소 전환이 사실상 완료돼 정부 부처에서 쓰는 서류와 각종 민원 서류 등 공공문서에서는 이미 도로명주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안행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자기집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12월 20.6%, 지난해 12월 32.5%에서 지난 6월 34.6%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반년 앞둔 지난 6월 조사에서 내년부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도 전체의 절반(50%)을 차지했다. 특히 도로명주소를 사용해본 적 있다는 응답은 23.4%에 불과해 공공분야에 비해 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사업본부의 조사에서도 우편물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비율이 10월 말 기준 17.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혼란 불가피
이처럼 민간의 이해와 인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한 달여 뒤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면 각종 불편과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택배, 온라인쇼핑몰, 배달업체 등 주소를 토대로 근무하는 이들의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택배원은 “도로명주소가 체계적이어서 길찾기가 쉽다고 하지만 보통 주소 위치를 외워서 배송하지 번지수를 헤아리면서 하지 않는다”며 “도로명주소만 적힌 택배물품은 고객에게 전화로 위치를 묻거나 인터넷으로 지번주소를 검색해 배송하다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발급하는 모든 문서에는 도로명주소만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만큼 도로명주소가 익숙지 않은 노인들은 물론 상당수의 시민들도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명주소 시행 후에도 부동산 표시는 여전히 지번을 사용하는 데 따른 불편도 예상된다. 이를테면 부동산 계약서에서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만 부동산의 위치표기는 계속해서 지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나 혼란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용 주소’전락 우려
정부가 강조하는 ‘전면 시행’이라는 용어도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전면 시행되면 공법관계의 기관들과 공공 문서에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지 민간에서 지번주소를 사용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기관에 연락할 때 지번주소로 위치를 알린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민간에서는 계속해서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이나 공법관계에서만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보통 출생·혼인 신고 등 공공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직접 주소를 표기할 일이 없는 데다 모르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지번주소를 변환하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용 ‘보조주소’로만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활용한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등의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주장처럼 도로명주소의 ‘길찾기’ 기능을 이용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민간의 활용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안행부는 2014년도 예산안의 도로명주소사업 성과목표에서 내년말까지 도로명주소의 민간 활용률을 45%로 설정해놓은 상태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정부도 전면시행 이후에 국민의 절반이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면서 ‘전면시행’이라든가, 내년부터 당장 도로명주소를 안 쓰면 문제가 생길 것처럼 알리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국민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시정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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