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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74세 이하 국민연금가입자는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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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10-14 10:25
조회7,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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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에만 연동

30세는 총 3억여원 손해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안으로는 현재 74세 이하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평생 받을 기초연금 총액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현행대로 받을 때의 총액보다 적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에게 이익"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되는 기초노령연금 총액에서 기초연금 총액을 뺀 차액이 젊은 층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추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5%(약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2028년까지 차츰 10%까지 인상토록 규정한 반면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은 동일하지만 내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10%(약 20만원)를 지급하되, 5년마다 물가상승률과 연동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노령연금액 및 기초연금액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75세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대여명(2011년 통계청 자료 기준)인 12.4년을 더 살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을 총 129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현재 74세인 가입자가 기대여명인 13.1년을 더 살면 총액 기준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40만원이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돼 74세를 전후로 손익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커져서 기초연금 수급 기간이 19.2년인 현재 60세 가입자는 총액기준으로 7,757만원, 50세(수급 기간 18.1년)는 1억4,008만원, 40세(수급 기간 17.4년)는 2억5,746만원, 30세(수급 기간 17.0년)는 3억1,330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기간은 현재 나이에 기대여명을 더한 것에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65세를 뺀 기간이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임금소득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값(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월액)에 연동하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에만 연동시켜 후대로 갈수록 기초연금액이 대폭 줄어든다"며 "기초연금안은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을 완화한다는 구실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만 집중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임금소득은 매년 5% 안팎으로 상승하는 데 반해 물가상승률은 2% 안팎으로 올라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매년 연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다가 5년마다 검토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감소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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