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독일 대법 "별거중 당첨된 복권 상금 부부가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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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10-17 10:24조회6,3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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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상태에서 남편이 복권에 당첨됐고 이후에 이혼했다면 당첨금액의 절반을 전 부인과 나눠야 한다는 판결이 독일에서 나왔다.
독일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복권 당첨금 분할 청구 상고심에서 2심의 결정을 뒤엎고 남편이 전 부인에게 24만2천500 유로(약 3억5천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남성은 2008년 복권에 당첨될 당시 이미 8년전부터 부인과 별거를 해왔다. 그러나 이혼 신청은 그로부터 2개월 이후에 했다.
재판부는 8년간의 별거 기간이 남편으로 하여금 당첨금을 독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혼할 경우 증식된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는 법규정이 있지만, 복권 당첨금의 성격을 놓고 1심, 2심에서 다른 결정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3심에서 증식된 재산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독일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복권 당첨금 분할 청구 상고심에서 2심의 결정을 뒤엎고 남편이 전 부인에게 24만2천500 유로(약 3억5천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남성은 2008년 복권에 당첨될 당시 이미 8년전부터 부인과 별거를 해왔다. 그러나 이혼 신청은 그로부터 2개월 이후에 했다.
재판부는 8년간의 별거 기간이 남편으로 하여금 당첨금을 독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혼할 경우 증식된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는 법규정이 있지만, 복권 당첨금의 성격을 놓고 1심, 2심에서 다른 결정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3심에서 증식된 재산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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