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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월급 깎이면 더 낸 국민연금 보험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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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7-30 10:40
조회6,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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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월급이 깎인 근로자는 당장 이를 반영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조정이 이뤄지면 앞서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공단이 현 시점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

실제소득과 부과기준소득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신청을 허용할지는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

현행 국민연금 부과체계에서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는 지난 5월말께 근로·종합소득 신고 마감으로 파악된 작년 월소득에 9%의 비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달마다 부과하는 식이다
.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에 근로자의 소득 변화를 곧바로 반영하는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이 성격상 장기연금이기 때문에 1년 시차를 두고 소득 기준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처지에서는 실제 월급이 줄었음에도 1년 전 많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가 당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험료 기준소득 조정 신청 제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

새 제도에서는 어떤 근로자가 9월부터 월급이 전년보다 깎였다면, 신청을 통해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는 깎인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미 전년 월급을 기준으로 더 낸 7~9월 보험료는 다음해 8월께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내년 1월부터 기준 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가 체납액 중 사업주 부담(절반)을 제외한 본임 부담(기여금)만 스스로 낼 수 있는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근로자가 기여금을 낸 기간의 절반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수급권을 더 보장해준 것이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인정받으려면 생산·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가운데 중증장애인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일부 품목에 대해 기준을 '30% 이상'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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