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당 오늘 의총…세부담 증가 기준선 5천500만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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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8-13 10:49조회6,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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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稅)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데 정부와 여당이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세법개정안의 434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논의하는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런 절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246호에서 의총을 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수정·보완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유 토론을 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새누리당은 하루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두 차례 긴급 당정협의를 하고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선으로 조정하는 등 중산층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 상당 부분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천500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선(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다.
기준선을 이 수준으로 상향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증세'라는 프레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기준선이 이처럼 조정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4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총급여 3천만~4천만원 구간에 159만명, 4천만~5천만원에 112만명, 5천만~6천만원에 79만명의 납세자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7천만원 이하 구간의 추가 세 부담 16만원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방법으로는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특정 계층에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약 3천억원의 세수 부족분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추가 부담시키기보다는 고소득자 탈루 등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 측면의 추가 지원도 모색 중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1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세법개정안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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