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싱가포르, "탈세· 재산은닉 돕는 은행 돈세탁 범죄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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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9-04 10:17조회6,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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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싱가포르가 탈세범의 재산 은닉을 돕는 은행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이날부터 탈세범이 싱가포르에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돕는 은행들의 행위를 ‘돈세탁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기로 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산관리 중심지 싱가포르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 세계의 탈세와 불법 자금에 대한 단속 분위기에 합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탈세에 대한 전쟁은 최근 전세계 주식과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 주요 갑부들의 재산 가치가 불어나면서 은행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와 같이 조세효율이 높은 국가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캐나다왕립은행(RBC)과 컨설팅업체 캡제미니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갑부들이 보유한 ‘투자가능한 재산’(investable wealth)은 10% 가량 늘어나 사상 최대인 46조20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세계 갑부들을 놓고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자산관리 중심지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스위스의 비상장은행들은 싱가포르를 갈수록 중요해지는 자산관리 시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싱가포르 자산관리 시장을 놓고 동남아 은행들과 경쟁하고 있다.
싱가포르 갑부들이 보유한 ‘투자가능한 재산’의 규모는 지난해 12%가 증가한 489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RBC와 캡제미니는 추산했다.
MAS는 이미 지난해 10월 “탈세범의 부정한 돈이 싱가포르의 금융시스템으로 유입돼 믿을 만한 금융센터로서의 싱가포르의 명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며 탈세와 자금세탁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싱가포르는 2014년까지 조세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4단계 규제강화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싱가포르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자국민의 역외 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이 아시아의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싱가포르 내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한 양국간 협정과도 무관치 않다.
싱가포르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자국 내 은행 비밀유지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상호간에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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