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 日정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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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8-13 10:38조회6,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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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민사조정을 우리 법원에 신청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과 박숙이(91) 할머니 등 외부 거주 피해자 2명 등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13일 제출한다.
손해배상액은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이다.
애초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 1인당 20억원씩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소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을 고려해 청구액을 낮췄다.
소송 대리인은 김강원(50)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형편이 어려운 이에게 소송 비용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부 면제해주는 소송구조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번 민사소송 청구는 '정부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한일 정부의 협상이 답보상태인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생존 피해자가 57명에 불과하고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명예회복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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