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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당 오늘 의총…세부담 증가 기준선 5천500만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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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8-13 10:49
조회6,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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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데 정부와 여당이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세법개정안의 434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논의하는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런 절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246호에서 의총을 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수정·보완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유 토론을 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

새누리당은 하루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두 차례 긴급 당정협의를 하고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원에서 5500만원선으로 조정하는 등 중산층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 상당 부분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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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선(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다
.

기준선을 이 수준으로 상향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증세'라는 프레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

기준선이 이처럼 조정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4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총급여 3천만~4천만원 구간에 159만명, 4천만~5천만원에 112만명, 5천만~6천만원에 79만명의 납세자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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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이하 구간의 추가 세 부담 16만원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방법으로는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

특정 계층에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약 3천억원의 세수 부족분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추가 부담시키기보다는 고소득자 탈루 등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 측면의 추가 지원도 모색 중이다
.

현오석 부총리는 1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세법개정안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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