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득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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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7-22 11:39조회6,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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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세부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부터는 취득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거래가격별로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부총리 주재 녹실회의에서
취득세 인하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세부적인 세율 인하 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 방안이 문제인데, 9월 정기국회까지는 세부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국회에 법안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 문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말 부동산 세제개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안전행정부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취득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다. 급기야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득세 문제로 부처 간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문제"라며 "경제부총리가 나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는 20년 만에 부총리 주재 비공개
경제장관회의인 녹실회의를 지난 17일 부활시켜 관계 부처 장관을 소집한 뒤 취득세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회의 전까지만 해도 정부 내에선 재원 문제 탓에 취득세율을 1년만 한시적으로
내리거나, 3~5년에 걸쳐서 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도 거론됐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조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미봉책으론 안 된다'는 의견이 부총리와 장관들 사이에 많았다고 한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기획재정부는 취득세율의 과표 구간을 늘리고, 1주택과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하는 방안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취득세율은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2%, 초과하면
4%가 적용된다. 정부는 작년에 취득세율을 한시 인하할 당시에도 9억원 이하 1%(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와 유사하게 주택
가격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는 여전히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해 세수 감소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실수요층인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를 더 깎아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차별을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방안도 고가 주택을 다수 보유한 부유층의 취득세 부담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세수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별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세부안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세수
보전 방안도 3가지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재산세의 시세 반영률 인상 ▲지방소득세율 인상 ▲중앙정부 보조금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가급적 중앙정부 보조를 조정해 해결하고, 지자체의
직접 증세는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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