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월급 깎이면 더 낸 국민연금 보험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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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7-30 10:40조회6,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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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월급이 깎인 근로자는 당장 이를 반영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조정이 이뤄지면 앞서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공단이 현 시점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실제소득과 부과기준소득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신청을 허용할지는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연금 부과체계에서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는 지난 5월말께 근로·종합소득 신고 마감으로 파악된 작년 월소득에 9%의 비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달마다 부과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에 근로자의 소득 변화를 곧바로 반영하는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이 성격상 장기연금이기 때문에 1년 시차를 두고 소득 기준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처지에서는 실제 월급이 줄었음에도 1년 전 많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가 당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험료 기준소득 조정 신청 제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새 제도에서는 어떤 근로자가 9월부터 월급이 전년보다 깎였다면, 신청을 통해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는 깎인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미 전년 월급을 기준으로 더 낸 7~9월 보험료는 다음해 8월께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 기준 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가 체납액 중 사업주 부담(절반)을 제외한 본임 부담(기여금)만 스스로 낼 수 있는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근로자가 기여금을 낸 기간의 절반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수급권을 더 보장해준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인정받으려면 생산·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가운데 중증장애인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일부 품목에 대해 기준을 '30% 이상'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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