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銀 내부감시시스템 7년간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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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3-20 10:56조회9,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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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부당한 대출 영업 행위가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외환은행은 고객인 중소기업과 대출 금리를 조정하면서 추가 약정서 없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의 동의 없이 은행 직원이 임의로 대출 금리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은행 측은 대출 당시 기업들과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지만 금감원은 약정서 없이 임의로 금리를 올린 것은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수익성을 추구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2006년부터 7년여 동안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내부적인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환은행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2006년부터 본점 차원에서 수익성 강화를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대출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당시 최고 경영진이 수익성을 강조해 이 같은 행위가 집중적으로 벌어졌다"며 "내부적으로 추가 약정서 미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허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불법적인 대출 금리 조작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과천 농협 일부 임직원들도 시중 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외국계 은행도 은행법에 어긋나는 중기 대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잇따라 적발됐다.한국씨티은행과 SC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서 은행법에 어긋나는 미확약부 대출 약정을 대거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에서 기관 경고를 받았다.
미확약부 대출 약정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후 한도 내에서 임의로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든 약정이다. 검찰이 금융권의 불공정 영업 행위에 대해 근절 의지를 보임에 따라 외환은행과 비슷한 불법 대출을 저지른 다른 은행들로 수사가 이어질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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