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싱가포르법원, 동성애 금지 위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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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4-11 10:41조회7,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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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법원, 동성애 금지 위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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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범죄시하는 목적은 분명하다”며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동성애 금지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 등 현지 언론은 10일 고등법원은 9일 남성들 끼리의 성행위를 범죄시한 형법 377A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틴 로 판사는 싱가포르의 법 체계에서 “아직 주류를 형성하지 못한 사회 규범을 수용할지 여부는 법원이 아니라 의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도덕 문제를 규정하는 데 법원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나 법원은 정해진 제도 안에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싱가포르 의회는 동성애를 불법화한 형법 377A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형법 377A조가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그래픽 디자이너인 게리 림 멩 수앙(44)과 케네스 치 문-레온(37)은 소송을 제기했다.
동성애 금지 위헌 소송은 이들의 소송 외에도 1건이 더 계류돼 있다.
법원은 지난달 마사지 치료사인 탄 응 홍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연기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부를 누리는 반면 질서 유지를 위한 엄격한 사회 통제로 유명하며 정치적 자유도가 낮아 국민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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