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롯데주류, 하이트진로에 '10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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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3-05 10:59조회9,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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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가 경쟁사인 하이트진로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주류는 지난 4일 하이트진로가 자사 제품 '처음처럼'을 비방해 이미지가 훼손됐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주류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가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알린 이후 매월 0.5%~0.7% 가량 성장하던 자사의 시장점유율은 급감했다는 것이다. 롯데주류는 이에 매출 손실액과 훼손된 이미지 만회를 위한 광고비 등을 추산해 1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여,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롯데주류는 소장을 통해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 한 인터넷방송에서 방영된 '처음처럼의 제조용수로 쓰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을 블로그와 트위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영업현장에서 이를 활용해 악의적 내용을 담은 전단지와 판촉물 등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처음처럼의 제조·허가 과정은 이미 6년에 걸쳐 관계부처로부터 적법판정을 받았다"며 "알칼리 환원수가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경쟁사인 진로가 온·오프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켜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에도 진로의 광고대행사 '코드마'가 처음처럼을 비방한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지시한 진로의 책임을 묻지 않았었다"며 "그럼에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일이 일어난 만큼 이번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트진로의 이런 행위는 지난 1월 말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이 인정돼 기소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 1월 24일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판촉 활동을 벌인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처음처럼이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한국소비자TV의 PD와 허위 제보자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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