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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법원. “삼성전자 배상금 다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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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3-04 11:10
조회6,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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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이 절반 가량으로 떨어졌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31, 캘리포니아 산호세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에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요청을 기각하며 내린 결정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은 기존 105천만달러에서 59950만달러로 낮아졌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2012 8, 산호세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105천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 아이폰의 사용자조작환경(UI)과 디자인을 베꼈다고 판단했다.

루시 고 판사가 이번에 삼성전자의 배상액 규모를 낮춘 것은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제품 가운데 일부를 재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루시 고 판사는 “법원은 지난 배심원단 평결에서 허용할 수 없는 법률적인 이론이 적용됐음을 발견했다”라며 “배심원들의 의도를 근거로 하면 합리적으로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다시 심사할 것을 명령한다”라고 밝혔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2012 8, 배심원 평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에 관한 특허침해 배상 금액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평결문에 썼다. ‘갤럭시탭’과 ‘갤럭시S2(AT&T 버전), ‘넥서스S 4G, ‘드로이드 차지’ 등 14개 제품이 여기에 포함됐다.

애플 주장을 따르면,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제품은 총 28개다. 이 중 14개 제품에 관해 배상 금액을 다시 계산하게 됐으니 삼성전자로서는 절반의 제품에 관해 유예를 얻은 셈이다.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14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제품에 관해서는 배상금액이 확정됐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이번에 재심사에 들어간 삼성전자의 14개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금이 낮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배상금을 계산하는 데 잘못이 있었을 뿐, 재심사를 통해 배상금액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105천만달러에서 59950만달러로 배상금액이 낮아진 것도 14개 제품에 관한 배상금액이 빠졌기 때문이다. 재심사를 통해 배상금액이 확정되면, 이 숫자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우선 루시 고 판사의 판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이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배상금액을 높이려는 애플의 요청을 부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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