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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정출산 이중국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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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1-01-11 11:04
조회9,8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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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원정출산 기준 등을 규정한 국적법 시행령원정출산 기준 등을 규정한 국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원정출산자(출생 당시 산모가 아이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의 의미가 구체화됐고, 원정출산의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한다. 이외에도 새 국적법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한 우수인재의 선정절차, 복수국적의 허용조건인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의 의미,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박탈사유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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