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원정출산 이중국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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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1-01-11 11:04조회9,8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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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원정출산 기준 등을 규정한 국적법 시행령’과 ‘원정출산 기준 등을 규정한 국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원정출산자(출생 당시 산모가 아이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의 의미가 구체화됐고, 원정출산의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한다. 이외에도 새 국적법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한 우수인재의 선정절차, 복수국적의 허용조건인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의 의미,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박탈사유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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