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주권 취득한 재외동포의 친족 초청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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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0-12-14 10:52조회11,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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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국민(국적취득자 포함)과 동일하게 친족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절차에 따라 초청할 수 있게 되었다.(2010년 11월 15일 부터 시행) 국민이 방문취업 자격 친족을 초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이코리아를 통해 사전예약 후 신청가능. 2촌 이내 친족은 공관에 직접 사증을 신청하고, 그 외의 친족에 대해서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재외동포 기술교육 대상과 기술교육 기간이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 http://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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