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한국인 3명 헤로인 옮기다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09-08-31 18:34조회10,775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30일 오전,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호주행 비행기 탑승을 하려던 한모씨 등 3명이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40~50대로 알려진 한씨 등은 29일, 싱가포르에 입국 네팔인들에게 헤로인을 넘겨받아 호주로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kg의 헤로인을 신발 깔창 등에 숨겨 비행기를 타려던 한씨 일행과 네팔인 공범 5명도 함께 검거되어 상황은 쉽지 않을 듯. 싱가포르는 알려진 바대로 마약사범을 중죄로 간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잦았다. 싱가포르 법에 의하면 헤로인 15g, 코카인 30g, 대마초 500g 이상을 밀거래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1월 아프리카 출신 축구선수가 대마초를 밀거래하다가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어,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사형의 가능성도 있어, 우리 정부와 경찰 관계자들도 긴장 상태로 추이로 지켜보는 중이라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