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발효 ‘싱가포르 드론 관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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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5-05-19 12:21조회7,0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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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가포르 국회에서 통과된 드론 관련 법안이 오는 6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드론 매니아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드론 관련 법안은 7kg 이상의 드론을 날리려면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는 실제로는 면허증이라기보다 허가증 또는 등록증 정도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는 드론 금지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싱가포르 교통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규정 위반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행 금지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및 경중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금지구역에서 날아가는 드론을 격추를 시킬 것인지 여부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작은 드론의 경우 격추시키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격추시키기 위해 쏘아올린 총알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드론은 촬영 등에 주로 활용돼 왔지만 최근엔 취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래 리모트 컨트롤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배를 사용하던 매니아들에게 드론의 매력은 엄청나다. 특히 드론이 점점 저렴해지면서 50~100달러부터 1000달러 미만까지 누구나 하나는 가질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와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개인용 드론은 일반적으로 1kg 내외에서 10kg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실제로 취미로 즐기는 개인용 드론은 7kg을 넘는 것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실제로 6월1일 싱가포르에서 발효되는 드론 관련법은 드론 사용자가 법적용을 받지 않을 근거를 제공해주는 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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