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영주권자, 해외국민 3백만명 투표권 갖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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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09-01-23 19:20조회10,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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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는 해외 주재원은 물론 영주권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권을 갖게 되는 재외국민은 모두 3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장상 최고 위원 등은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당의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권을 행사하는데 납세와 병역 의무 불이행이 제약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미 영주권자 투표권을 허용하기로 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 120만명, 영주권자 180만명 등 모두 3백만명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이들은 차기 총선과 대선부터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과거 수십만표 차이로 대선의 승패가 결정됐던 만큼 앞으로 재외 국민들의 표가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벌써부터 경쟁적으로 해외에 후원 조직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표권 부여가 자칫 동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료 : MBC 뉴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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