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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재외국민투표법 가결, 4월 재보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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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09-02-05 15:35
조회8,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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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국회 정치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원안 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린 선상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선박이 정박해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선원 부재자 투표'는 시행키로 했다.

논린이 됐던 우편투표는 일단 제외됐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고 사법권 발동에도 어려움이 있어 실시과정에서 공정선거 등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2년 대선과 총선 때부터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본격 적용되며, 올해 4.29 재보선에서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4월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국내 관할 지역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들 3개 법안은 당초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도입을 추가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 진통을 겪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우선 원안대로 처리한 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선상투표 보장 부분 등을 추가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의장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역사적인 재외국민투표법이 통과됐으나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대로 특위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선상투표 부분을 다시 논의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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