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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년 후 재고용 연령 67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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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12-16 10:58
조회7,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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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오는 2017년부터 기업들의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15일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탄 추안-진 인력부 장관은 정년 후 근로자의 재고용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는 법이 오는 2017년 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현재 근로자의 정년을 62세로 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2년부터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정이 양호하면 본인 희망 시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새 법이 제정되면 이 연령이 67세로 연장되게 된다.

탄 장관은 2017년 새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경과 기간을 둬, 기업과 노조가 재고용 연령 연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라도 기업들이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년 후 근로자 재고용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62세 이상 근로자들의 취업률이 2009년 57%에서 지난해 65%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민간 부문은 62세 근로자 중 99%가 기업들로부터 재고용 제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력부는 싱가포르의 노동력이 2020년대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고령화 때문에 노동력 감소 현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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