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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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5-06-17 18:46조회4,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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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30대 기업 집단 및 조선·금융 등 6개 선도업종을 정해 중점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사업을 도울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 5개 분야다.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을 앞두고 공공은 물론 민간기업들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민간은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기업집단, 임금피크제 도입 의향이 있는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한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취업자 '한쌍'에 대해 연간 10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컨설팅이나 노사협의 심층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도 내놓기로 했다.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분야에선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 공제해 준다는 게 핵심이다. 또 하청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에도 기금당 1원원 한도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비정규직 보호 강화' 부문에선 갈수록 심화하는 정규-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형태별 맞춤형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공공부문의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지원 활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1차 방안을 통해 6~7월에 노동시장 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사업을 도울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 5개 분야다.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을 앞두고 공공은 물론 민간기업들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민간은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기업집단, 임금피크제 도입 의향이 있는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한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취업자 '한쌍'에 대해 연간 10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컨설팅이나 노사협의 심층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도 내놓기로 했다.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분야에선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 공제해 준다는 게 핵심이다. 또 하청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에도 기금당 1원원 한도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비정규직 보호 강화' 부문에선 갈수록 심화하는 정규-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형태별 맞춤형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공공부문의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지원 활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1차 방안을 통해 6~7월에 노동시장 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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