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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명의 밝았다…전국 1만3천여 투표소서 투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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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4-06-04 11:22
조회6,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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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명운을 6.4 지방선거 투표일이 드디어 밝았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3천600여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총 8천994명의 후보자들 중 3천952명의 지역 일꾼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 교육감, 시·도의원, 구·시·군 의원과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등 7개 선거에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이날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증명서 중 하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사전 투표 때와는 달리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해야 하고,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다음․네이버),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들은 투표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먼저 1차로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함에 넣는다.

2차로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 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교육위원 선거 등 모두 5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장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등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한편,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3일 0시를 기해 끝나면서 투표 당일인 4일에는 일체의 선거 운동은 금지된다. 다만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투표 권유 역시 제한을 받는다. 호별로 방문해 하는 경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등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또,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 전송과 특정 정당,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인터넷·SNS·모바일 메신저로 게시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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