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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3단계 개방1] 외국 로펌, 국내서 합작법인 설립 가능…법률시장 대변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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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5-08-04 11:44
조회4,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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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률시장 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체돼 있던 한국의 법조계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법무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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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사 설립이 허용되며, 합작사업체는 국내 변호사의 고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국내에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한 뒤 바로 출국하는 ‘플라이인, 플라이아웃(Fly-in, fly-out)’ 방식도 합법화된다.

다만 국내시장 보호의 일환으로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은 49% 이하로 제한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정부기관 업무ㆍ공증ㆍ노무ㆍ지식재산권ㆍ등기 등록 및 상속 등의 업무도 할 수 없다. 국내 로펌과의 형평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가 취업할 수 없다.

합작사 설립 요건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안보다 더 완화됐다. 국내외 합작참여로펌의 업력 요건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됐고, 합작사 대표의 7년 이상 경력 요건 규정도 삭제됐다.

시장 개방에 따라 대형로펌 위주로 양극화된 국내 법률시장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것은 전문 중소로펌이다. 일부 중소로펌은 막강한 자본력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지난 해외 로펌과의 합작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에 능통한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의 경우 포화상태인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진출을 앞둔 외국계 로펌들도 한국 변호사 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률시장 개방으로 외국자본 예속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장기적으로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해외 로펌이 국내 로펌을 흡수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일부 중소로펌이 토사구팽 될 공산도 있다. 서양과의 법률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도 예상된다.

또한 49% 지분율 제한과 관련 상대국에서 지속적으로 해지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현재 법률시장을 개방한 홍콩과 일본의 경우 의결권지분제한, 수익분배 등에 제한이 없지만 싱가포르는 외국로펌 지분율을 49%로 제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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