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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韓정부 "탈북청소년 국내송환은 국제법적으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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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06-04 18:39
조회6,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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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들은 미숙한 10대다. 그들의 정치적 망명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본국인)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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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의 외교부 청사에서 흐엉 세인 라오스 외교부 공보담당 부국장은 연합뉴스와 단독인터뷰를 하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

세인 부국장은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인신매매에 대응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사실상 '인신매매' 사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

강제북송된 탈북청소년들은 판단능력이 미숙한 10대이기 때문에 망명이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들일 가능성도 있어 그들을 '본국'(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가장 합당한 처리방법이었다고 라오스 정부의 논리를 요약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극히 "형식적인 변명"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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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라오스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한국정부는 국내법상 엄연히 한국 국적자인 탈북청소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해당 국가들이 그 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에 지극히 들어맞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정부 당국자는 "국내법으로 보면 탈북청소년들도 한국인이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은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가는 쪽으로 신병을 처리하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

또 탈북청소년들은 사실상 굶주림과 북한정권의 억압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서 도망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현장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법이나 국제 관행에도 들어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아동 관련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3), '특별보호조치에 관한 권리'(5), '아동의 생명 존중 및 발달 보장의 원칙'(6) 등의 관련 규정은 아이들이 보호받고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

이와 관련,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도 최근 성명에서 "이들(탈북청소년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갔을 때 (받게 될)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직·간접적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국제 관습법상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

남북한이 모두 탈북자들을 '우리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라오스 입장에서는 불법 입국한 탈북자를 어디로 송환할지 고민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국제협약, 보편적 인권, 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해답'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

우리 정부는 라오스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 송환 문제에서 잘 협조해오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꾼 데에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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