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한국] 보안강화 거부하다 해킹당하면 금융소비자도 책임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인 소식
  • 싱가포르 한인교회
  • 나눔과섬김의교회

전화번호 빠른검색

  • RafflesHospital
  • 하나에어컨
뉴스데스크

[한국] 보안강화 거부하다 해킹당하면 금융소비자도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11-19 10:39
조회6,326회 댓글0건

본문

금융사의 보안강화 조치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전자금융사고를 당할 경우 이용자에게도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은 금융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정보기술(IT)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제출해야 하는 대상 금융사의 범위를 정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도 매 사업연도 1회 이상으로 명시했다.

금융사는 전자금융 오류 원인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문서는 물론 전화나 전자우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 시행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싱가포르 한인교회
  • 나눔과섬김의교회
  • 이김컨설팅

전화번호 빠른검색

  • RafflesHospital
  • 하나에어컨

접속자집계

오늘
265
어제
1,834
최대
4,977
전체
3,836,910
싱가포르 한인회
71B TANJONG PAGAR ROAD #03-01 SINGAPORE 088492
TEL : (65)6299 8966 FAX : (65)6746 1953 Emal : info@koreansingapore.org
10/01/2024 02:16:26 AM
10/01/2024 01:16:26 AM
TOP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