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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차휴가만 내고 자진출근, 샐러리맨의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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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3-12-03 10:30
조회6,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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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 보상팀에서 근무하는 입사 2년차 ㄱ씨(27)는 올해 연차휴가가 17일 남아 있다.

팀 막내인 그는 상사들에게 담당지역을 맡기는 게 눈치가 보여 5일간 주어지는 여름휴가도 가지 못했다. 올해 남은 평일이 20일이므로 ㄱ씨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3일만 일하면 된다.

ㄱ씨는 그러나 “회사가 매일 ‘위기경영’을 외치고, 팀장이 ‘나보다 휴가 적게 쓴 사람 있느냐’고 말하는 판에 휴가는 사치”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연차휴가를 가지 않더라도 ‘13월의 보너스’라는 연차수당을 최대 4.5일치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통신사에서 일하는 ㄴ씨(27)도 상황이 비슷하다. 그는 “팀장급은 휴가계획을 제출하더라도, 출근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따로 보상비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공서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ㄷ씨(42)는 “구청에서는 예산 문제로 연가보상비를 최대 10일치만 줄 수 있다고 휴가를 빨리 쓰라는데, 아직 연차휴가 20일 중 하루도 못 쓴 직원도 있다”며 “과장이 휴가를 안 가면 과 직원 전체가 가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빨리 연차휴가를 소진하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전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15일 이상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이 법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항을 악용해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조차 회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61조를 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 같은 촉구에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법인 율현의 이훈 노무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지도 않고 연차가 소멸됐다고 통보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기업은 연가보상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쓰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쓰라고 촉구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한국 국민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멕시코(2250시간) 다음으로 장시간 일을 한다. 2011년 기준 연 2090시간이다. OECD 평균보다 1년에 325시간, 가장 짧은 뉴질랜드와 비교하면 708시간이 많다. 심지어 연차를 내고 일하는 것은 근로시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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