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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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0-11-16 13:36조회3,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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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한국 체류 여행객은 시설격리, 일정 조건 부합시 자가격리 신청 가능)
(출국 전 72시간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11.18일 부터)
o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준비(11.18 부터)
- 대상 :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외 모든 입국자
※ 출발 국가별/비자 종류별 코로나19(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상세내역(상세 링크참조)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후 싱가포르로 복귀하는 경우 제외
-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코로나19(PCR) 검사 관련 사항은 주한싱가포르대사관(02-774-2464) 문의
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후 11.4이후 도착하는 경우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 신청 가능(11.2 부터)
- 자가격리 신청 조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9개국 이외 타국 방문이력이 없고,
: 자가격리 주소지에 "단독 거주" 또는 동일 여정, 같은 격리 기간을 부여 받은 가족구성원과 동반 거주할 경우
- 자가격리 신청 절차 (싱가포르 입국 전 신청)
: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 https://safetravel.ica.gov.sg 을 통해 신청
: 기타 장기 비자 보유자: 사전 입국 승인 절차 시 자가격리 신청
- 자가격리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 승인서 제출 필요
※ 공항 -> 거주지, 거주지<->진단 검사 시설 이동 간 지정 특별 교통편만 이용 가능 (비용 $200~220 소요)
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시설격리(8.29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및 경유 이력이 있는 경우 8.29부터 시설격리
- 시설격리 비용 S$2,000 개인 부담
o 모든 입국자 중 자가격리자 Electronic Monitoring Device(손목밴드형) 착용 의무화(8.11(화) 부터)
- 예외: 시설격리(SHN dedicated facilities, SDFs)자 및 12세 이하 아동 제외
-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링크) 참조
o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6.18 부터)
- 6.18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기간(SHN) 기간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약 200싱불)은 본인 부담
- 격리 기간중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자차나 지정된 차량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 격리 중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SHN Helpline +65-6812-5555" 연락
o 기타 유의 사항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승인 필요(계속 적용)
- 단기 방문객(Short Term visitor)은 입국 금지.
- Green/Fast Lane 방식 및 특별 사전승인을 받은 단기 방문객은 입국 가능(상세 링크참조)
o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처벌
- 최대 10,000싱불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모두 처벌가능
- 장기체류 비자 소지 외국인의 경우 비자 취소 및 강제 추방 및 추후 비자 승인 불허 가
능
o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변경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정부기관 홈페이지 참조
- 싱가포르 이민·출입국 홈페이지(https://www.ica.gov.sg/ 참조
- 싱가포르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moh.gov.sg/covid-19
자료출처: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http://sgp.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5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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