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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1-01-20 10:33
조회2,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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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모든 입국자 싱가포르 도착후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1.25부터)

(최근 14일내 한국 체류/환승 여행객은 시설격리, 12.27부터)

 

(한국 출국 전 72시간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o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 도착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2021.01.25 부터 시행)

    - 대상: 모든 입국자(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포함)

    - 기존 격리기간(SHN)내 코로나19 검사는 계속 진행 

    - 신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출국전 코로나 19 검사비용 사전 결제 권고(http://safetravel.changiairport.com)


 o 싱가포르 단기 방문자 코로나19 의료보험 가입 의무 (2021.02.01 부터 시행)

    - 대상 : ATP(Air Travel Pass) 와 RGLs(신속통로)로 입국하는 싱가포르 단기 방문자

    - 보험 종류 :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치료 비용으로 최소 S$ 30,000 보장하는 보험(보험사 국적 무관)

    - 싱가포르내 가입 가능한 보험사 리스트(참고)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


o 최근 14일내 한국 체류(여행) 또는 환승자는 시설격리 실시(2020.12.27 부터, S$2,000상당 개인부담)

   - 한·싱 신속통로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 후 싱가포르로 복귀하는 경우도 시설격리 해야함

   - 단, 한국에서 한·싱 신속통로를 이용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기존과 동일)


o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준비(11.18 부터)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코로나19(PCR) 검사 관련 사항은 주한싱가포르대사관(02-774-2464) 문의

  - 대상 :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외' 모든 입국자

    ※ 출발 국가별/비자 종류별 코로나19(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상세내역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5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후 싱가포르로 복귀하는 경우 제외

  PCR 음성확인서 포함내용 : '영문발급', 'PCR검사일', '생년월일', '영문이름(여권상 일치 또는 여권번호'

  - 주한싱가포르대사관 한국 내 코로나19(PCR) 검사 의료기관 공지 및 유의사항 안내

    : 주한싱가포르대사관 공지 안내 (https://www.mfa.gov.sg/Overseas-Mission/Seoul/Announcements/Pre-departure-testing-for-inbound-travellers---non-Reciprocal-Green-Lane-to-Singapore)

    : 한국 내 코로나19(PCR) 검사 의료기관 확인 (http://www.kdca.go.kr/board.es?mid=a20505000000&bid=0017&act=view&list_no=711187)

    ※ 주한싱가포르대사관은 코로나19(PCR) 검사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음성확인서 포함내용(영문발급 등)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권고  

        

o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PCR 테스트 실시(6.18 부터)  

  - 6.18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기간(SHN) 기간에 코로나19 PCR 테스트 실시  

  - 코로나19  PCR 테스트 비용(약 200싱불)은 본인 부담  

  - 격리 기간중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자차나 지정된 차량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 격리 중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SHN Helpline +65-6812-5555" 연락       

   

o  기타 유의 사항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입국승인 필요(2020.03.30부터 계속)  

모든 입국자 입국전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2020.03.27부터 계속)

단기 방문객(Short Term visitor)은 입국 금지.  

- Green/Fast Lane 방식 및 특별 사전승인을 받은 단기 방문객은 입국 가능(https://safetravel.ica.gov.sg/)  


o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처벌  

  - 최대 10,000싱불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모두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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