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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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1-01-20 10:33조회2,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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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모든 입국자 싱가포르 도착후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1.25부터)
(최근 14일내 한국 체류/환승 여행객은 시설격리, 12.27부터)
(한국 출국 전 72시간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o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 도착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2021.01.25 부터 시행)
- 대상: 모든 입국자(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포함)
- 기존 격리기간(SHN)내 코로나19 검사는 계속 진행
- 신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출국전 코로나 19 검사비용 사전 결제 권고(http://safetravel.changiairport.com)
o 싱가포르 단기 방문자 코로나19 의료보험 가입 의무 (2021.02.01 부터 시행)
- 대상 : ATP(Air Travel Pass) 와 RGLs(신속통로)로 입국하는 싱가포르 단기 방문자
- 보험 종류 :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치료 비용으로 최소 S$ 30,000 보장하는 보험(보험사 국적 무관)
- 싱가포르내 가입 가능한 보험사 리스트(참고)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
o 최근 14일내 한국 체류(여행) 또는 환승자는 시설격리 실시(2020.12.27 부터, S$2,000상당 개인부담)
- 한·싱 신속통로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 후 싱가포르로 복귀하는 경우도 시설격리 해야함
- 단, 한국에서 한·싱 신속통로를 이용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기존과 동일)
o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준비(11.18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코로나19(PCR) 검사 관련 사항은 주한싱가포르대사관(02-774-2464) 문의
- 대상 :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외' 모든 입국자
※ 출발 국가별/비자 종류별 코로나19(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상세내역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5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후 싱가포르로 복귀하는 경우 제외
- PCR 음성확인서 포함내용 : '영문발급', 'PCR검사일', '생년월일', '영문이름(여권상 일치 또는 여권번호'
- 주한싱가포르대사관 한국 내 코로나19(PCR) 검사 의료기관 공지 및 유의사항 안내
※ 주한싱가포르대사관은 코로나19(PCR) 검사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음성확인서 포함내용(영문발급 등)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권고
o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PCR 테스트 실시(6.18 부터)
- 6.18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기간(SHN) 기간에 코로나19 PCR 테스트 실시
- 코로나19 PCR 테스트 비용(약 200싱불)은 본인 부담
- 격리 기간중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자차나 지정된 차량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 격리 중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SHN Helpline +65-6812-5555" 연락
o 기타 유의 사항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입국승인 필요(2020.03.30부터 계속)
- 모든 입국자 입국전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2020.03.27부터 계속)
- 단기 방문객(Short Term visitor)은 입국 금지.
- Green/Fast Lane 방식 및 특별 사전승인을 받은 단기 방문객은 입국 가능(https://safetravel.ica.gov.sg/)
o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처벌
- 최대 10,000싱불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모두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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