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외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업장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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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0-04-15 10:37조회4,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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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업장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 발표
ㅇ 외출시 마스크 착용 필수
- 모든 사람들에게 외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첫 번째 위반 시 $300, 반복 위반 시 벌금 가중 및 기소될 수 있음
ㅇ 모든 사업장내 마스크 착용 필수
- 고객을 응대하는 분야(Frontline) 및 직장내 근무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휴식 및 식사 시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 사업장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위반시 $1,000 벌금(반복 위반시 벌금 가중 및 기소될 수 있음)
ㅇ 마스크 착용 예외
- 특별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및 2살내외 어린아이
- 공원 등 야외에서 조깅 등 격렬한 운동 시(단, 운동전/후 마스크 착용)
ㅇ 불필요한 외출 삼가(Stay home and avoid going out)
- 필수 사업장 출퇴근 및 방문 또는 생필품 구입 등으로 외출하는 경우외 가급적 외출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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