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일시 구제법 2020 관련 내용을 정리 및 분석 한 2차 기재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0-04-21 12:52조회4,095회 댓글0건
첨부파일
- COVID-19 1차 구제법.pdf (256.8K) 27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1 12:52:36
- COVID-19 2차 구제법.pdf (195.0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1 12:52:36
관련링크
본문
<COVID-19 일시 구제법 2020의 내용을 정리 및 분석 한 2차 기재문>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한인회 입니다.
싱가포르 국회는 2020년 4월 7일 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회사들을 위한 일시적 구제법인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이하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 9일에 저희 로펌은 구제법 관련 내용을 정리한 1차 기재문을 발행하였습니다:
(1) 구제법의 적용 (적용 계약 및 기준); (2) 구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3) 구제의 실질적인 효력; (4) 구제 관련 분쟁 진행 / 해결 절차; (5) 구제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구제 예시.
1차 기재문에 이은 본 2차 기재문은 (i)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청산, (ii) 관광/행사 계약 관련 추가적으로 금지되는 조치, (iii) 대면 회의 대안 (법적 회의 (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및 (iv) 부동산 과세 구제와 관련된 구제안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 (Singapore) LLP 소속 송원제 변호사(한인회 대의원)님 께서 정리해서 주신 자료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원제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65 6422 2814 / +65 6422 2837
개인 핸드폰: +65 8358 6731
직통 번호: +65 8692 6304 / +65 8683 6270
앞서 보낸 COVID 19 1차 구제문과 함께 2차 구제문이 상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한인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첨부되어있습니다.
한인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mail: info@koreansingapore.org
직통번호: +65 9783 9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