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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 영사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4-01-15 17:53
조회491회 댓글0건

본문

 

 

민원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안내



주싱가포르대사관 영사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2023.12.18()부터 22종 서류(아래 발급 가능 서류 참고)에 대해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외동포청재외공관종로구청 등 유관 부처(기관)간 협업 사으로 4개 공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상하이, LA)에 시범 설치


  ※ 이용 가능한 사람한국에 주민등록 및 지문 등록이 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지문 확인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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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 안내

ㅇ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 종로구청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와 동일 (단, 재외공관 설치 발급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재외동포청에서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므로 민원인은 추후 공지시까지 납부 불요)


ㅇ 이용가능시간 : 영사민원실 업무 시간 (월~금 09:00~12:30 / 14:00~17:00, 공휴일 휴무)


ㅇ 사용법

  ※ 무인발급기는 신분증 소지 불필요 (지문 확인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 미성년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지문 미등록자는 무인발급기 이용 불가

  ※ 화면에 오류창(용지 걸림 등) 뜨는 경우 창구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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