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선거법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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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2-09-13 12:42조회7,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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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선거법위반행위를 하면 이런 제재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218조의30, §218조의31, §218조의26》
1.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규정 적용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국내에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사업이나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
됩니다.
2.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 (§218조의30)
제 한 대 상 자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
할 수 없는 사람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중지된 사람
제 한 내 용 :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 또는 여권의 반납
제 한 기 간 : 대통령선거일 후 5년(2017. 12. 19.)까지
3.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218조의31)
입국금지 대상자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외국 시민권자 포함)
※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입국금지 기간 :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4.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218조의26)
국외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됨
※ 국외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국외선거범죄에 대한 실효성 담보
※ 국내선거범죄의 공소시효기간 : 선거일후 6개월 (선거일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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