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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 금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2-09-18 12:50
조회8,335회 댓글0건

본문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선거에 관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시기는?

-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언제든지(상시) 제한됩니다.

*기부행위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의 발급 등 제한,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처벌됩니다.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투표를 하게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위하여 금전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재외선거인 등 등록신청·신고 또는 재외투표를 위해 버스등을 임차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전원이 그 소요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누구든지 각종행사에서 후보자 명의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3자가 단체 등에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선거에 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의 구성원이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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