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재외선거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2-10-01 17:35조회8,69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재외선거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10월 2일 법공포(공포와 동시에 시행)가 되었습니다. 재외선거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사항 주요내용 |
u 재외선거인 공관외 접수(순회등록) ⇨ §218조의5①항2호
○ 대 상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개정 전에도 가능)
○ 접수권자 :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 접수방법
▪ 공관방문 접수방법 준용(직접, 서면으로 신청)
※ 재외선거인은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싱가포르의 경우 영주권증명서)의 원본을 함께 제시
▪ 가족의 대리신청도 가능
u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리제출 ⇨ §218조의5①
○ 대 상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개정 전에도 가능)
○ 가족의 범위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접수방법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 준용(여권 및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
▪대리하여 제출하는 사람의 여권사본 제출
※ 국외부재자신고는 여권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u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신청 ⇨ §218조의4①, §218조의5①항3호
○ 대 상 : 재외선거인등(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 접수방법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한 전자우편 이용
(주싱가포르대사관은 munsy100@korea.kr을 공고)
▪자신의 신고·신청에 한함
○ 투표관리
▪전자우편으로 신청한 재외선거인은 공고한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하게 함.
※ 국적확인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