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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대통령선거, 싱가포르에서 투표하려면 신고 또는 신청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2-08-21 16:30
조회8,839회 댓글0건

본문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신고 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18대 대통령선거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

722~ 1020

(재외투표기간 : 2012. 12. 5 ~ 12. 10)

 

국외부재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1993. 12. 20. 이전 출생자)

신고방법

주싱가포르대사관에 신고서 제출(인편, 우편신고 가능)

첨부서류

여권 사본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신고용 봉투(4인용 우표 부착)가 한인회관, 한국학교, 슈퍼, 식당 등에 비치되어 있음.

(비치장소 확인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가능)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1993. 12. 20. 이전 출생자)

신청방법

주싱가포르대사관 16층 영사과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제출

(인편, 우편신청 불가)

첨부서류

1. 여권 사본

2. 비자 또는 영주권증명서[Singapore Blue Identity Card(SBIC)] 사본

첨부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고신청서는 대사관등에 비치 또는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기간 : 2012. 12. 5. ~ 12. 10.

선 거 일 : 2012. 12. 19.

접수장소(대사관 16층 영사과 민원실)

- 주소 : 47 Scotts Road, #16-03,04 Goldbell Towers Singapore 228233

- 문의 전화 : 6256-1188, 6235-7516

 

깨끗한 재외선거 글로벌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들마찬가지로 처벌되며 여권반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싱가포르 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6256-1188, 8428-0152)로 신고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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