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대통령선거, 싱가포르에서 투표하려면 신고 또는 신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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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2-08-21 16:30조회8,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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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투표하려면 꼭 신고 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 7월 22일 ~ 10월 20일 (재외투표기간 : 2012. 12. 5 ~ 12. 10) |
❏ 국외부재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1993. 12. 20. 이전 출생자)
■ 신고방법
주싱가포르대사관에 신고서 제출(인편, 우편신고 가능)
■ 첨부서류
여권 사본
☞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신고용 봉투(4인용 우표 부착)가 한인회관, 한국학교, 슈퍼, 식당 등에 비치되어 있음.
(비치장소 확인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가능)
❏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1993. 12. 20. 이전 출생자)
■ 신청방법
주싱가포르대사관 16층 영사과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제출
(인편, 우편신청 불가)
■ 첨부서류
1. 여권 사본
2. 비자 또는 영주권증명서[Singapore Blue Identity Card(SBIC)] 사본
※ 첨부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신고․신청서는 대사관등에 비치 또는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투표기간 : 2012. 12. 5. ~ 12. 10. • 선 거 일 : 2012. 12. 19. • 접수장소(대사관 16층 영사과 민원실) - 주소 : 47 Scotts Road, #16-03,04 Goldbell Towers Singapore 228233 - 문의 전화 : 6256-1188, 6235-7516 |
❏ 깨끗한 재외선거 글로벌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처벌되며 여권반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싱가포르 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6256-1188, 8428-0152)로 신고․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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