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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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2-05-31 18:30조회10,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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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에 대한 상세안내 및 영문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해외금융계좌신고]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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