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우리 공관ㆍ교민회 명의 도용 사기실태 및 대처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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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1-11-18 19:38조회10,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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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在外공관장ㆍ교민회장 등의 명의를 도용한 금융사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 도용 국제사기는 지난 1년간(’10.9~‘11.9간) 공식 확인된 것만 7개국에서 11건이 발생하였으며, 신고를 기피하는 사기범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발생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대부분이 공관장 등이 출장중 지갑을 분실하거나 사고를 당했다면서 교민 및 현지공관 등에 송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메일에는 주요 인사의 소속ㆍ직함ㆍ연락처는 물론, 사진과 태극문양(공관원 명의 도용시)까지 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금 수단으로는 송금 승인번호만 알면 누구나 송금한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웨스턴 유니언’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 실태와 사례 및 대처요령에 대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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