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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제18대 대통령재외선거 신고․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2-07-20 15:42
조회8,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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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재외선거 신고신청 안내

국외부재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1993. 12. 20. 이전 출생자)

신고방법

주싱가포르대사관에 신고서 제출(우편신고 가능)

첨부서류

여권 사본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1993. 12. 20. 이전 출생자)

신청방법

주싱가포르대사관 16층 영사과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제출(우편신청 불가)

첨부서류

1. 여권 사본

2. 비자 또는 영주권증명서 사본

※ 첨부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고신청서는 대사관에 비치 또는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기간 : 2012. 12. 5. ~ 12. 10.

선 거 일 : 2012. 12. 19.

접수장소(대사관 16층 영사과 민원실)

- 주소 : 47 Scotts Road, #16-03,04 Goldbell Towers Singapore 228233

- 문의 전화 : 6256-1188, 8428-0152

※ 재외국민등록이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신고신청과는 별도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꼭 신고 또는 신청을 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재외선거 글로벌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처벌되며 여권반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싱가포르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6887-3096, 8428-0152)로 신고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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