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한국인 마약운반사건 재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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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2-07-31 18:07조회11,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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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8월30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1,546g의 헤로인이 은닉된 신발을 신은 채 호주로 출국하려던 중 체포된 한국인 3명(김○○, 한○○, 강○○씨)이 2012년 6월 25일 재판을 앞두고 이○○씨 등 한국 내 증인들의 증언 문제가 본격 논의되던 과정에서 그간의 입장을 바꾸어 ‘단순불법소지(최고 징역 10년)’에 기초한 형량협상 추진 의향을 표명해 옴에 따라, 협상 결과 김○○씨 징역 5년9개월(2012년 7월3일 확정), 한○○ 및 강○○씨 징역 5년(2012.7.30 확정)으로 타결하였다. 싱 사법 관행상 형기의 1/3 자동 경감 규정 적용 및 기 복역 기간 제외에 따라 김○○씨는 2013.7.1, 한○○ 및 강○○씨는 2012.12.31 각각 출소 예정이다.
2010년 5월 싱 검찰 측은 피의자들에 대한 사형 구형 입장을 확정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한국인 피의자 변호인 측의 불복 입장 표명에 따라 재판을 위한 절차 개시하였으며, 2011.10월, Isaac 변호사는 방한하여 서울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씨 및 기타 증인들로부터 진술서를 직접 확보하여 싱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2년 6월 마침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마약범죄를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15g 이상의 헤로인을 소지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판사는 재량권없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다.
한국인 피의자 3명은 체포 당시부터 자신들의 신발에 은닉되어 있던 물질이 마약임을 몰랐다고 (컴퓨터 칩으로 알았다고) 주장해 온 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씨가 자신에게 컴퓨터 칩 운반을 의뢰했다고 주장한 이○○씨의 소재 파악 및 증언확보가 중요한 상황이었던 바, 태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씨를 방문하여 한국인 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서를 확보하고 대사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이를 싱 검찰측에 전달하였다. 대사관 측은 싱가포르 당국에 대해 싱가포르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인 피의자들이 모든 증언과 증거가 확보된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제기하였으며, 1,500g 이상의 헤로인을 소지한 채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피의자들이 사형을 모면했을 뿐 아니라 형량협상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형벌(실제 복역기간 3년4개월~3년10개월)에 처해진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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