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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재외선거 운동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2-09-13 12:50
조회7,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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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외 선 거 운 동 방 법 안 내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국외에서는 어떤 선거운동이 가능할까요?

오는 12 19일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되며, 여러명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내는 자동동보통신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 후보자나 그 가족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행위 금지

 

 2. 선거운동기간(11.27~12.18)에만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또는 (언어)로 하는 선거운동

※ 전화 선거운동 가능시간 (현지시각 기준) : 오전 6~오후 11

※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호별방문은 금지

 

※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 전화, )이라 하더라도 선거일에는 금지됩니다!

 

※ 본 안내에 의하여도 위법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재외공관 선거담당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82-2-502-8475, 82-2-502-6516),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는 대한민국 법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 안내에서 허용되는 사례라 하더라도 거주하는 국가의 법규 등에는 위반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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