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재외선거 운동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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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2-09-13 12:50조회7,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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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외 선 거 운 동 방 법 안 내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그럼 국외에서는 어떤 선거운동이 가능할까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단,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되며, 여러명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내는 자동동보통신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 후보자나 그 가족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행위 금지
2. 선거운동기간(11.27~12.18)에만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또는 말(언어)로 하는 선거운동
※ 전화 선거운동 가능시간 (현지시각 기준) : 오전 6시~오후 11시
※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호별방문은 금지
※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 전화, 말)이라 하더라도 선거일에는 금지됩니다!
※ 본 안내에 의하여도 위법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재외공관 선거담당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82-2-502-8475, 82-2-502-6516),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는 대한민국 법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 안내에서 허용되는 사례라 하더라도 거주하는 국가의 법규 등에는 위반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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