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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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1-08-16 14:55조회12,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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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한식당+방문컨설팅+수진기업+모집공고.hwp (93.5K) 52회 다운로드 DATE : 2011-08-16 1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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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의 경영개선을 통해 현지 한식당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해외에서 운영중인 한식당 및 한식 관련 기업
❍ 1순위 : 전체 취급(판매)메뉴 중 한식메뉴(메뉴판 기준) 비율이 70% 이상
2순위(50~69%), 3순위(49% 이하)
*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한식당 메뉴판(사본 또는 이미지화일) 등을 제출
□ 컨설팅 대상 지역 : 제한없음 (해외aT 관할지역 위주)
❍ 지역제한은 없으나, 미국, 일본, 중국, 유럽(프랑스, 영국) 등 해외 aT 관할지역 위주
* 도시별 신청업체가 5개소 이하일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지원대상 확정시 ~ 12월
□ 자부담금 : 한화 100만원 (컨설팅 비용으로 포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컨설팅 시행
□ 선정방법 : 서류평가
□ 컨설팅 내용
❍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전략, 원가절감, 메뉴개선‧개발, 레이아웃, 메뉴판 디자인, 신규점포 개설, 직원대상 CS 교육등 컨설팅 등에 전반적 분야
□ 추진방법
❍ 공사가 선정한 컨설팅사가 해당국가를 방문하여 컨설팅
❍ 컨설팅 기간은 1개 한식당에 1회 2일, 총 3회 실시하되, 컨설팅 효과를 감안하여 1회 컨설팅 일수는 전체기간내에서 조정 가능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공고→접수→사업자선정→매칭→협약체결 및 자부담금 납입→컨설팅 세부계획 접수→ 세부계획 점검→컨설팅실시 및 점검→정산 및 결과보고
□ 제재사항
❍ 컨설팅 사업비를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여 자부담금 축소 등 부당행위 확인 시 지원대상 업체에 약정된 지원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기 지원된 금액은 회수하며, 지원대상업체 및 컨설팅 수행업체는 해당사실 공개 및 향후 5년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국내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4층 한식세계화팀(02-6300-1759)
- 인터넷접수처 : ( jwjang@at.or.kr )
- 해외 : 해외aT 센터 (붙임)
❍ 접수기한 : 8.17 ~ 8.26 (8.26 , 16: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해외한식당 방문컨설팅 지원신청서(서식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최근 2년간 표준제무제표, 메뉴판사진 (사본 또는 이미지 화일)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공고 페이지 :
http://www.at.or.kr/article/apko364000/view.action?articleId=12149
또한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한식당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자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진출 한식당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자 모집공고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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