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1-08-16 14:55조회12,347회 댓글0건
첨부파일
- 해외진출+한식당+방문컨설팅+수진기업+모집공고.hwp (93.5K) 52회 다운로드 DATE : 2011-08-16 14:55:31
관련링크
본문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의 경영개선을 통해 현지 한식당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해외에서 운영중인 한식당 및 한식 관련 기업
❍ 1순위 : 전체 취급(판매)메뉴 중 한식메뉴(메뉴판 기준) 비율이 70% 이상
2순위(50~69%), 3순위(49% 이하)
*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한식당 메뉴판(사본 또는 이미지화일) 등을 제출
□ 컨설팅 대상 지역 : 제한없음 (해외aT 관할지역 위주)
❍ 지역제한은 없으나, 미국, 일본, 중국, 유럽(프랑스, 영국) 등 해외 aT 관할지역 위주
* 도시별 신청업체가 5개소 이하일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지원대상 확정시 ~ 12월
□ 자부담금 : 한화 100만원 (컨설팅 비용으로 포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컨설팅 시행
□ 선정방법 : 서류평가
□ 컨설팅 내용
❍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전략, 원가절감, 메뉴개선‧개발, 레이아웃, 메뉴판 디자인, 신규점포 개설, 직원대상 CS 교육등 컨설팅 등에 전반적 분야
□ 추진방법
❍ 공사가 선정한 컨설팅사가 해당국가를 방문하여 컨설팅
❍ 컨설팅 기간은 1개 한식당에 1회 2일, 총 3회 실시하되, 컨설팅 효과를 감안하여 1회 컨설팅 일수는 전체기간내에서 조정 가능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공고→접수→사업자선정→매칭→협약체결 및 자부담금 납입→컨설팅 세부계획 접수→ 세부계획 점검→컨설팅실시 및 점검→정산 및 결과보고
□ 제재사항
❍ 컨설팅 사업비를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여 자부담금 축소 등 부당행위 확인 시 지원대상 업체에 약정된 지원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기 지원된 금액은 회수하며, 지원대상업체 및 컨설팅 수행업체는 해당사실 공개 및 향후 5년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국내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4층 한식세계화팀(02-6300-1759)
- 인터넷접수처 : ( jwjang@at.or.kr )
- 해외 : 해외aT 센터 (붙임)
❍ 접수기한 : 8.17 ~ 8.26 (8.26 , 16: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해외한식당 방문컨설팅 지원신청서(서식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최근 2년간 표준제무제표, 메뉴판사진 (사본 또는 이미지 화일)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공고 페이지 :
http://www.at.or.kr/article/apko364000/view.action?articleId=12149
또한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한식당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자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진출 한식당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자 모집공고 페이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