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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싱가포르 담배 반입 관련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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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1-02-15 11:29
조회17,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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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싱가포르는 1991년 이래 담배 반입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일체 면세를 허용하지 않는 바, 입국 여행객은 본인의 소비를 위한 담배라 할지라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 한 갑당 200싱불 전후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됩니다.

 

ㅇ 아울러, 싱가포르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담배를 없애기 위해, 2009.1월부터 싱가포르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의 낱 개피의 필터 윗부분에는 SDPC(Singapore duty paid cigarettes) 마크를 찍어서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SDPC 마크가 찍히지 않은 담배를 유통시킨 사람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구매한 사람도 약 500싱불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ㅇ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세관(Customs) 통과시, 통로가 그린 채널(Green channel)과 레드채널(Red channel)로 구분되어 있는 바, 세관신고 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린채널로 가면 되지만, 담배 등을 소지한 사람은 반드시 레드채널(Red Channel)로 가서 세관신고(declare)하셔야 합니다. 담배를 소지하였음에도 그린채널을 통과하다 적발되면, 최고 1만 싱불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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