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각종 영사 수수료 신규환율 적용 및 여권발급시 지문대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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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0-01-13 10:02조회11,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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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청시 지문 대조 시행 안내(2010. 1. 1.부터)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우리국민들의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합니다.
-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질병 등에 의한 경우 및 12세 미만)는 제외
ㅇ 지문은 원칙적으로 양손 검지를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채취합니다.
ㅇ 지문 채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을 불허합니다.
ㅇ 채취된 지문은 여권 교부 완료시 삭제함을 참고바랍니다. 끝.
ㅇ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합니다.
-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질병 등에 의한 경우 및 12세 미만)는 제외
ㅇ 지문은 원칙적으로 양손 검지를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채취합니다.
ㅇ 지문 채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을 불허합니다.
ㅇ 채취된 지문은 여권 교부 완료시 삭제함을 참고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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