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회칙 및 제도 개선 특별 위원회 개정안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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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1-05-18 00:02조회9,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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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인회의 회칙 및 제도 개선 특별 위원회가 2011년 2월 11일의 김기봉 위원장님의 초안을 토대로,
제 1차 2011년 2월 14일
제 2차 2011년 3월 14일
제 3차 2011년 4월 12일
제 4차 2011년 5월 11일
회의를 거쳐 개정본이 완결 되었습니다. 4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회칙 및 제도 개선 특별 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완결본은 2011년 7월 20일 대의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구성입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 – 4조)
제 2장, 회원 (제5조 – 11조)
제 3장, 조직 및 기구 (제12조 – 15조)
제 4장, 집행부 (제16조 – 20조)
제 5장, 선거 (제21조)
제 6장, 회계 및 감사 (제22조 – 23조)
제 7장, 보칙 (제24조 – 26조)
제 8장, 부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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