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해외 성매매 근절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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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0-12-20 12:20조회12,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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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성매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및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의 경우 더욱 엄격히 처벌.
-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우리 여권법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권의 반납을 명령 받을 수도 있음.
○ 따라서 외국에 여행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관광객 및 현지 교민여러분께서는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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