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수급권 확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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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08-12-09 11:07조회13,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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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ps.or.kr 4589회 연결
본문
❑ 개 요
❍ 국외 거주 대한민국 국민연금(노령ㆍ장애ㆍ유족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 확인을 실시합니다.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국외이주(현지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해외송금신청자 등
❑ 정기 수급권 확인 실시 시기
❍ 매년 4/4분기 (10월경)
❑ 연금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대상
❍ 연금수급자의 사망, 유족연금 수급자의 재혼, 입양, 파양
❍ 부양가족연금대상자와의 신분(사망, 이혼, 입양, 파양 등) 및 생계유지 변동
❍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 호전 또는 악화
❍ 연금 수령계좌번호, 주소, (국제)전화, 휴대폰 번호 변경 등
※ 공단의 정기수급권 확인에 의한 자료 요구시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시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서(공단에서 송부한 서식)
❍ 여권사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양가족대상이 있는 경우 가족 포함)
- 등록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거주지로 변경하여 제출
❍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수급권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주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제출
❑ 해외송금 신청 안내
❍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외에서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해외송금신청서와 본인 통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제도 및 급여 관련 사항,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외 거주 대한민국 국민연금(노령ㆍ장애ㆍ유족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 확인을 실시합니다.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국외이주(현지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해외송금신청자 등
❑ 정기 수급권 확인 실시 시기
❍ 매년 4/4분기 (10월경)
❑ 연금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대상
❍ 연금수급자의 사망, 유족연금 수급자의 재혼, 입양, 파양
❍ 부양가족연금대상자와의 신분(사망, 이혼, 입양, 파양 등) 및 생계유지 변동
❍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 호전 또는 악화
❍ 연금 수령계좌번호, 주소, (국제)전화, 휴대폰 번호 변경 등
※ 공단의 정기수급권 확인에 의한 자료 요구시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시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서(공단에서 송부한 서식)
❍ 여권사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양가족대상이 있는 경우 가족 포함)
- 등록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거주지로 변경하여 제출
❍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수급권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주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제출
❑ 해외송금 신청 안내
❍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외에서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해외송금신청서와 본인 통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제도 및 급여 관련 사항,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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