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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일시 구제법 2020 관련 내용을 정리 및 분석 한 2차 기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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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20-04-21 12:52
조회4,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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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일시 구제법 2020의 내용을 정리 및 분석 한 2차 기재문>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한인회 입니다. 


싱가포르 국회는 2020년 4월 7일 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회사들을 위한 일시적 구제법인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이하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 9일에 저희 로펌은 구제법 관련 내용을 정리한 1차 기재문을 발행하였습니다: 

(1) 구제법의 적용 (적용 계약 및 기준); (2) 구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3) 구제의 실질적인 효력; (4) 구제 관련 분쟁 진행 / 해결 절차; (5) 구제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구제 예시.  

1차 기재문에 이은 본 2차 기재문은 (i)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청산, (ii) 관광/행사 계약 관련 추가적으로 금지되는 조치, (iii) 대면 회의 대안 (법적 회의 (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및 (iv) 부동산 과세 구제와 관련된 구제안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 (Singapore) LLP  소속 송원제 변호사(한인회 대의원)님 께서 정리해서 주신 자료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원제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65 6422 2814 / +65 6422 2837
개인 핸드폰: +65 8358 6731
직통 번호: +65 8692 6304 / +65 8683 6270 
 
앞서 보낸 COVID 19 1차 구제문과 함께 2차 구제문이 상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한인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mail: info@koreansingapore.org

직통번호: +65 9783 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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